서울시내서 프랜차이즈식 무면허 탈모관리업소·불법 반영구화장 시술업소 9곳 적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8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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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3개월 수사 통해 10명 입건
불법 두피탈모관리업소 전경 . /서울시
불법 두피탈모관리업소 전경 . /서울시

[매일안전신문] 탈모환자 증가로 성행중인 두피관리업소들이 당국에 신고나 면허 없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작용을 간과한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소도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와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등을 하는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 총 9곳을 적발,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경단은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개소를 조사한 끝에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3개 가맹점 브랜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최근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을 틈타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들은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확대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 상태 등을 확인한 뒤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으로 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및 샴푸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1회당 5만~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관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패키지 상품으로 100만∼4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사경단은 국소마취크림 부작용을 간과한채 의사면허 없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3개 업소를 적발하고 4명을 형사입건했다.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바늘을 이용해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화장은 문신의 일종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전문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시술 가능하다.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크림은 의약품이라서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다뤄야 한다.


이를 어긴 업소들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사결과 불법 시술 업소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시술 등을 소개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간판없이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1개 업소는 오피스텔 내 미용업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샵인샵 형태로 운영했고, 2개 업소는 연락처 없이 ‘카카오톡’만으로 예약을 받은 후 입금 후 장소를 공개하는 방법을 썼다.


박병현 민사경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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