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로 한달 늦추고 한달간 계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31 0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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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4인 모임·밤 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 등 영업을 밤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1일부터 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2~17세 청소년의 30% 가량이 1차 접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내년 2월1일로 예정한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한달 늦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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