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생활용품 중독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0~3세...보호자가 안전수칙 제대로 지켜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31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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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연합뉴스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어린이들이 의약품이나 생활용품에 중독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이 어린이 의약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통한 중독 예방 수칙을 개발에 보급에 나섰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어린이 중독사고는 지난 2019년 0∼12세 중독 손상이 97%일 정도로 중독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부분 비의도적 사고였다.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의약품이 38%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도 세제, 살충제 등 가정 내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 일산화탄소 가스 등이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0∼12세 중독 사고의 78%가 0~3세에 몰린 점을 고려해 어린이보다 보호자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수칙과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안전수칙은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의약품의 경우 복용전 처반전과 약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래 포장된 그대로 안전용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약은 반드시 별도 상자에 담아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아이에게 약을 맛있는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된다.


의약품은 여러가지 약을 섞어 보관하지 말고 본인이 처방받은 약만 복용해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은 약은 버리는 게 좋다.


가정용 화학약품도 사용전 라벨과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 용기 등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나눠 남지 말아야 한다.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특히 음식물과 함께 둬서는 안된다.


의약품이나 화약약품을 아이가 흡입한 경우 신선한 공기를 들이 마시게 하고 접촉시엔 깨끗한 물로 씻어줘야 한다. 잘못 복용한 경우 119에 의료상담을 받고 병원에 갈 때에는 노출된 제품을 들과 가야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질병청은 누구나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카드 뉴스와 영상물로 제작,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SNS, 국가손상정보포털 (http://www.kdca.go.kr/injury) 등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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