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에게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자들...손배소 항소심 패소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2 0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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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성용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는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면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A씨와 B씨 측은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 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명 중 한 명을 기성용으로 특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기성용은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축구 인생을 걸고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진, 기성용 인스타그램)



이후 기성용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2023년 8월 17일 서초경찰서는 A씨와 B씨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기성용 측 송상엽 변호사에 대해 민사상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송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항소했으나 이날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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