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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영탁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유튜버 이진호가 영탁 측과 전통주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법적 다툼과 관련해 "영탁 어머니가 예천양조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예천양조가 허위? 영탁 고소 충격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이진호는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가 담긴 '불송치 이유서'를 입수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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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영탁 인스타그램 캡처) |
앞서 영탁 측은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예천양조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고소 건은 지난달 1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이진호는 "불송치 이유서에 따르면 모델 재계약 상표권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어머니 이씨가 먼저 예천양조 측에 기여도와 상표사용료, 출고가 등 금액을 요구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며 "영탁의 어머니가 '주천에 제를 지내라' '증축된 공장 네 귀퉁이에 돼지머리를 묻어라'라는 말을 한 점도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예천양조 회사 매출이 불매운동으로 감소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경찰은 '예천양조의 입장문이 허위로 판단되지 않고 입장문 발표 행위가 매출감소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위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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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영탁 인스타그램 캡처) |
그러면서 이진호는 "결국 경찰이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힌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천양조 측이 영탁 어머니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진호는 "예천양조 측이 영탁 어머니에게 '언론에 다 오픈을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경찰은 해당 내용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영탁 측에서 죄명 변경을 원치 않고 공갈 미수 혐의를 유지해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협박과 공갈 미수는 엄연하게 다르다"며 "공포심을 느낄 소지가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되며 공갈의 경우에는 협박을 통해서 경제적 편취 의도 및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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