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년만에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2 0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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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뉴스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유승준에게 20년 만에 입국의 길이 열려 과연 한국땅을 밟은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F4는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이는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했다.
 

▲(사진, MBN 뉴스 캡처)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20대 초반 청년이었던 유승준은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방송에서 강조했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부터 한국에 오기 위해 노력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설사 한국에 오더라도 가수로 또 활동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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