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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고 오유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잠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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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캡처) |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유진 측은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으로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유진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해 댓글을 다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오유진 소속사 토탈셋은 "오유진 스토커를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고 경찰 조사 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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