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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효신 인스타그램 캡처)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는 박효신이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 법무법인이 박효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전문센터 사이트 홍보를 위해 내건 배너 광고에 박효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뒤늦게 발견한 박효신 측 항의에 사진은 삭제됐지만 이 광고는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148만1787회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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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효신 인스타그램 캡처) |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 광고로 박효신의 초상권과 명예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며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다.
또한 “도용된 사진은 유명 음원사이트에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일반 대중이 해당 사진을 알아볼 가능서이 매우 크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초상 이용 대가 상당액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며 재산적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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