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림청은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이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기상 상황과 대형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 예방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대형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불 원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입목 피해와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 충북 단양군에서는 올해 2월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산림청은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과 화기 취급 행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