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있던 안상태, 층간소음 의혹 벗어…"아랫집 사과받아"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1 0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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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층간 소음을 유발해웃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폭로에 휩싸였던 개그맨 안상태 측이 오해를 벗었다고 밝혔다.


안상태를 법류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 측은 "안상태의 과거 아랫집 거주하던 분이 인터넷에 층간 소음에 관한 폭로글을 일방적으로 게시해 안상태가 층간 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한 것처럼 오해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상태는 아랫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온라인에 넘은 악플을 남긴 사람들을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최근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안상태 측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안상태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했다.

또 안상태 측은 형사고소한 악플러들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악플을 쓴 사람 중에는 폭로글을 작성한 사람의 언니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사진, 안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그러면서 안상태 측은 "경위를 막론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SNS 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안상태 부부는 지난해 초 아랫집에 거주하던 A 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로 인해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안상태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안상태는 자신의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오해가 있다며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안상태의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A 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 이후 악플이 쏟아지자 결국 안상태는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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