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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2TV '효심이네 각자도생'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남보라는 변호사였다.
12일 밤 8시 방송된 KBS2TV '효심이네 각자도생'(연출 김형일/극본 조정선)13회에서는 이효준(설정환 분)이 폭행 시비에 걸린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효준에게 모욕을 주다 폭행을 당한 변호사는 "저런 놈 콩밥 먹어야지 변호사 되면 안 된다"라며 합의를 거부하며 "이건 특수폭행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미림(남보라 분)에게 "네가 법에 대해서 아냐"며 "참고인 주제에 뭘아냐"고 했다.
결국 피해 변호사에게 "너 잠깐 나 좀 보자"고 불러낸 정미림은 "오빠네 회사에 여형수라고 잔챙이 변호사 있냐"며 "그 변호사가 술 처먹고 싸움해서 사람을 잡네 고작 몇 대 맞은 거 가지고 로펌 운운하면서 가해자를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전과도 없는데 이거 구속 사유가 맞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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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2TV '효심이네 각자도생' 캡처) |
이어 "마지막으로 설득해보고 합의 안 한다 하면 선배한테 다시 전화 하겠다"고 하며 끊었다. 이를 본 피해 변호사가 "너 뭐냐 당신 정체가 뭐냐"고 하며 겁을 먹자 정미림은 "나 몇 년 전까지 황앤박 파트너 변호사 정미림이다"며 "너 변호사 시험 몇 회냐 난 3회 이게 어디서 9년이나 차이 나는 게 특수폭행은 무슨 특수폭행이냐 너 의자로 안 맞았잖냐 의자가 다른 데로 날아갔잖냐 잘 생각해 보라 의자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
정미림은 이효심(유이 분)에게 "합의금으로 5천을 만들 수 있냐"며 "코 수술을 했는데 부러졌고 그 기간 회사를 못 나가는 월급하고 위로금하고 해서 5천을 부른다"고 했다. 이어 "깎아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며 "사실 이효준 씨가 심했다"고 했다. 이어 "이건 특수폭행에 특수상해라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가 우리랑 입을 맞추지 않는 이상 부르는 대로 합의금을 달라는 소리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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