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극심한 피해입은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8 13: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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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입은 울진・삼척, 신속한 복구·피해 지원
▲ 행정안전부 세종 정부 2청사(사진=행정안전부)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3월 6일 '울진·삼척' 지역을 대통령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했다. 이번 산불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네 번째이다. 첫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이후 2005년 양양산불(4.4~4.6), 최근에는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로 세번째 선포가 았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강릉・동해 등 피해지역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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