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저해하고 안전 위협하는 도심·농어촌 빈집, 3개 부처 손잡고 지역재생과 성장동력으로 선순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8 0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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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발표할 정도로 인구감소와 도시화로 빈집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집의 모습./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도심과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은 미관상 뿐 아니라 안전상에도 좋지 않다. 정부 3개 부처가 빈집을 지역재생과 성장동력으로 선순환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3개 부처는 이를 위해 빈집 통계 관리의 고도화를 위해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통일된 현황DB를 구축하고 공신력·정확도·활용도 높은 전국 단위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각 기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에게 통계 관리·제공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의 빈집 통계 관리 권한 확보·실태조사 지침의 일원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3개 부처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빈집은 올해 현재 전국에 10만8000가구에 이른다. 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관부처가 도시 국토부, 농촌 농식품부, 어촌 해수부로 분산돼 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이 달라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3개 부처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승인 통계화, 빈집 활용 및 정비지원을 위한 통일된 빈집법 제정, 빈집 사업발굴, 관련 예산 지원, 세제 개편 등 제도 연구·정비를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 기준이나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빈집 소유자의 책임, 공공 개입 근거를 담은 ‘빈집 특별조치법’을 2014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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