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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키니호박(왼쪽)과 애호박 비교. /채널A 방송 캡처 |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검사한 결과 기찬식품의 ‘고추잡채’와 대상푸드플러스의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를 검출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의 LMO 주키니 호박은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한 업체에서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돼지호박으로도 불리는 주키니호박은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LMO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한 일종으로, 생명력을 더욱 강하게 조작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밤부터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지난달 정부는 보도자료를 내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를 확인, 판매 중단과 수거·폐기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품당국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검출을 확인했다.
식품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를 발견하고 국립종자원을 통해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내 A사가 신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를 LMO로 판정했다. 해당 종자는 B사가 판매한 종자를 써서 육종한 것이다.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 121종와 애호박 종자 126종 전체의 LMO 검사를 한 결과 B사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도 LMO로 확인됐다.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혀다ㅏ.
조사결과 해당 LMO 종자 2종은 B사가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들여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및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총 호박 생산량 24만3000톤의 4% 수준이다. 현재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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