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고추’,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8 1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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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푸드 주식회사·대림글로벌푸드’의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경북 경산시 고추나라’에서 소분·판매한 베트남산 고추
▲ 회수대상제품./사진=식약처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해당제품에서 주로 벼 재배시 사용하는 살균제인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충남 공주시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와 ‘부산시 강서구 대림글로벌푸드)’에서 수입한 2021년, 2022년 생산한 베트남산 고추와 이를 ‘충북 음성군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와 ‘경북 경산시 고추나라’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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