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 추가 지원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0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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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정부가 최대 3년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진행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에서 논의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금융위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권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기구다.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은 2020년 4월부터 6개월씩 네 차례 연장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추가 연장을 결정할 때만 해도 9월 지원 종료를 못박았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닥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선 안 된다고 판단해 다섯 번째 연장을 결정했다.그동안 6개월씩 연장해오던 방식과 달리 이번엔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상환유예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을 3년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접수 기한과 맞추기 위해서다. 3년간 만기를 연장해 대출을 납부해내가다가 차주가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이용이 가능하게 한 조처다.

한번에 3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사와 자율협약을 통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해 2025년 9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연장 시마다 차주 신용도를 재평가해 건전성을 평가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결정한다.한편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지원을 연장한다.

상환유예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10월부터는 그동안 유예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한다. 내년 6월에 상환유예 기간이 도래하면 이후 1년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고 9월까지 3개월만 상환유예를 부여한다는 의미다.또한 내년 3월까지 차주는 원리금 상환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원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금융사와 자율적으로 해당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를 의무화했다. 차주와 금융사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내년 5월 이후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면 된다.상환유예 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새출발기금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모두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금융위는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상환 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예정인 만큼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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