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서 물탱크 청소하던 40대 노동자 감전사...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6 0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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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상가 건물에서 물탱크를 청소하던 40대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9시3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상가 건물 지하 3층에서 물탱크를 청소하던 40대 A씨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3.5m 높이 물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전선을 접촉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A씨가 물탱크 위에 있는 전선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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