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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모범수로 가석방된 무기수가 추행 및 강도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8년간 복역하다가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6일 저녁 7시쯤 경북 영덕 한 슈퍼마켓에서 60대 여주인 B씨의 목을 조르며 “3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자 발찌(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28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뉘우쳤고, 모범수로 가석방돼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며 “슈퍼 주인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B씨가 먼저 입을 맞췄으며, 자기 몸을 만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은 슈퍼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 TV가 없다 보니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B씨가 가게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슈퍼 외부 CCTV에 잡힌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손을 들어줬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징역 15년이 적절하다”며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복역 중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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