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年 324% 이자 받은 대부업체 50대 남녀, 징역형 선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2 0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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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최고 연 324%의 이자를 받으면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온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와 B씨(51·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2~3년에 집행 유예 4년, 벌금 2000~3000만원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남 목포시 한 오피스텔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551명에게 연 27~324%의 이자율을 적용, 총 35억원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이자로만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24%는 법정 이자(24%)의 13배 수준이다.

이들은 무등록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 당국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 수익을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법 사금융, 대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광고가 증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댈입’이라고 불리는 대리 입금은 단기간 소액을 빌려준 뒤 원금의 20~50%를 이자로 받는 수법이다.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가 넘는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 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 가정 → 학교로 이어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3중 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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