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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 19일 전북 익산시 석암동 한 화학 공장에서 30대 A씨가 3층 계단을 오르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19일 밤 11시경 전북 익산시 석암동 한 화학공장에서 30대 A씨가 높이 20미터 3층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당시 에폭시수지의 원료가 되는 용액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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