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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사진=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를 도입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ITS 안전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해 세종시,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 간 업무협력 합의서를 23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국토부 등 5개 기관은 이번 합의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특벼란 안전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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