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현장 철강자재·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 강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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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토교통부가 건설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철강자재와 콘크리트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철강자재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 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는 시험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시험을 필요할 때만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20㎥당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당초 배합이 다를 때마다 진행하도록 했던 것에서 1일 타설량 120㎥당 1회 이상 하도록 했다.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다. 말뚝의 축 방향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부 하중만 가하는 기존 재하 시험과는 달리, 양방향 재하 시험은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이다.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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