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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 하였으며,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및 STAX(모바일 앱)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전년도(2025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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