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28일 가족돌봄청년이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김주빈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크콘서트 (사진=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위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며, 19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또한 39세로 확대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작년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직접 만드는 정책토크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 상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35세~39세 확대된 연령 대상자도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를 지속 지원해 가족돌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돌봄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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