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사와 관련없는 공부 책상 자료사진(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소방청은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스터디카페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스터디카페에 대해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터디카페를 포함하여 무인점포 10종에 대해 위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카페를 결합한 형태의 자유업종으로 유인 또는 무인 영업이 가능한 가운데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화재 등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터디카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건이다. 해당 화재 모두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인원이 학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화재 초기 빠른 상황인지와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주요 무인점포를 전수조사하여 스터디카페 967개소를 특정했다.
이 중 스터디카페 규모와 사고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스터디카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스터디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소방청은 화재안전컨설팅을 위해 이달 18일 주요 스터디카페 가맹점 3개사 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업체별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논의할 계획이다. 인명피해 방지 및 화재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문은 화재·정전 등 발생 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영업장 내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을 갖추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최근 몇 년간 스터디카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맹점 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터디카페 이용객 또한 화재 발생 시 위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비상구 위치 파악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