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요구 무시하고 음주운전한 30대 공무원 벌금형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4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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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찰의 정차 요구와 음주 측정에 불응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3시 33분경 음주 상태로 13km 가량 차를 몰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와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

당시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집까지 계속 운전했다. 아울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3회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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