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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모습(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최근 경찰청이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운영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사고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결과 총 1만8047건의 음주운전과 7082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단속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사고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이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했다.
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주간 시단대 7차례 전국 단위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매주 2회 이상 지역 단위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음주운전자 총 1만8047명을 단속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7082명을 단속했다.
단속된 음주운전자 중 534명은 측정을 거부했으며 5982명은 면허정지, 1만1531명은 면허취소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중 1163명은 신호위반 212명은 보행자 보호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됐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야간 음주단속은 14.3% 감소했다. 그러나 주간 음주단속은 31.1% 증가했다.
야간의 경우 지난해 대비 단속 감소 폭이 10~20%로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주간의 경우 주간 시간대 일제 단속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단속이 증가햇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폭이 둔화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인해 주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식이 높아졌다.
특별단속기간 중 전년 동기간 대비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50.9%, 부상 49.5% 줄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며 실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지난 4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은초등학교에서 전국 첫 음주운전 일제 단속 현장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연중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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