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주유소 화재·폭발사고 예방’...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7 0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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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주유하는 모습(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주유소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셀프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지도 및 검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한 셀프주유소에서 야간에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만1878개소로, 이 중 5272개소(44.4%)가 셀프주유소다. 특히 셀프주유소는 2020년 4543개소, 2021년 4949개소, 2022년 5272개소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주유소의 경우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6월부터 8월말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도 지도한다.

최민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주유소 종업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관계인께서는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유발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버ㅂ려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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