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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승객을 태운 항공기를 계류장 등에 장시간 대기시킨 항공사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델타항공, 대한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은 승객을 태운 국제선 항공기가 활주로·계류장 등 이동 지역에서 4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과 금액은 델타항공이 3500만원, 대한항공 2500만원이다.
델타항공은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활주로·계류장 등에 4시간 58분 머물러 2500만원이 부과됐다. 게다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다.
에어아스타나는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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