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받는다”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3 0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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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시대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 자율주행버스 (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를 딸 때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그간의 관련 대책을 종합하여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 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우선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 중으로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소유자, 기술감독관, 제조자로 나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정자동운행 실시자, 특정자동운행 주임자, 현장조치 업무 실시자 등등로 주체를 구분했다.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2024)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2027)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관련하여 제조사 및 운영자, 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2026년까지 정립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구제 대상과 방법은 오는 2025년까지 정비한다.

자율주행시스템 제한 조건(2027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2028년~) 등 통행안전 관리계획도 세운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2028년 이후 구축한다.

경찰청은 이후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개발 사업 확장, 산학연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과제를 적극 실현할 계획이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정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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