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23 청년월세 신청을 5월 3일부터 받는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2023 청년월세’ 신청을 이달 3일부터 접수받는다.
서울시는 올해도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023 청년월세’ 신청은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2주 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으며,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예를들어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62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5.25%÷12개월)에 월세 62만원을 더하면 총 79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3년도 1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11만1677원, 지역가입자 5만654원이다.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외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로 연락하면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000만원 이하 월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 8750명)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시는 보다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전을 위해 월세 지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 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접수받고 있다.
이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포털 홈페이지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고 촘촘하게 지원,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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