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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도 담겨있었다.
A씨의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A씨와 검사는 모두 항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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