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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형 원장 |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인 난청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이염,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한 이유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흔한 난청의 원인은 바로 신체의 노화로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이다.
노인성 난청은 청각 기관이 노화되며 소리를 듣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들려오는 말소리를 이해하는 ‘인지 능력’도 떨어지기에 “소리는 들려도 무슨 말인지 또렷하게 이해가 어렵다”라고 말소리 이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소리 이해 능력 저하는 청각 신경과 대뇌의 말소리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의 퇴행성 변화 때문인데, 난청을 방치하면 이런 인지 능력 저하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을 발견하면 빠르게 노인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노년층의 특성상 만만찮은 보청기의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고, 보청기 착용을 미루다 보니 ‘골든 타임’을 놓쳐 나중에는 더욱 큰돈을 주고 고성능의 보청기를 맞춰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노인 보청기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은
여타 노인 복지 혜택과 다르게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가진 청각 장애인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청각장애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과거에는 1급~6급까지 청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이 주어졌지만 2019년 7월부터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즉, 경증과 중증 두 종류로 분류되며 지원금 혜택 차이는 없다.
청각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증을 받은 전문 보청기 센터로 방문하면 대부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준다.
자부담금만 내고 보청기 구매를 한 후 나머지 지원금 수령 절차는 보청기 센터에 위임하는 경우와 먼저 전액을 지불하고 추후에 공단에서 환급받는 형태로 나뉜다.
청각장애 등급이 없고 장애 등록이 가능한 난청인 경우, 노인 보청기 지원금 수령을 위해선 가장 먼저 청각장애 등록을 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각 장애인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고, 청각장애 등록 심사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 검사 후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주민센터에 해당 청각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는 순서이며, 약 1~2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 지원금 범위는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첫째 구매지원금 최대 111만 원, 둘째 사후관리 지원금 보청기 구매 1년 후부터 4년간, 매년 5만 원씩 지급 총 20만원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여기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의 자부담금이 발생하여 각 99만 9천 원(최대), 18만 원의 사후관리 지원금으로 총 117만 9천 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부담금 없이 최대 131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하나히어링 보청기 의정부센터 강선형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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