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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범인 전남편 최모(30)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A양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으나 서 씨는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울러 교도소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전까지 70여차례에 걸쳐 돌 전의 딸을 집에 장시간 놔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딸 사망 이후 양육 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추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또 최 씨에 대해서는 “서 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씨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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