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생신고 안 된 ‘유령 영아’ 사건 193건 수사 중...11명 사망 확인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4 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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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발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11명의 영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유령 영아’ 사건 209건을 접수하여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가 확인됐고, 178명은 여진히 소재를 파악 중이다. 또한, 11명의 아동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11명 중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또 소재가 확인된 20명 중 9명도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회는 친모가 2명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같이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해당 법인이 도입되면 의료기관을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을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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