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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토교통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교통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가구까지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부 각각의 연 소득은 1억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연봉 1억5000만원, 부인이 연봉 5000만원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대출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은 불가능하다. 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출산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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