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궤도시설 관리제도 개선안' 마련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2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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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궤도시설 사고 현황 및 궤도시설 사고 원인 통계자료(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1월 경기도 포천 스키장 리프트가 역주행하는가 하면 작년 11월 경남 통영 욕지섬에서 모노레일이 선로를 벗어나 승객 8명이 중상을 입는 등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실정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책을 내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궤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궤도시설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과 모노레일 탈선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케이블카, 관광곤도라 등과 같은 시설은 고공에서 운행돼 잠시만 멈춰도 이용객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0월 궤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했다.

1만 5000시간 이상 사용한 와이어로프에 대해 비파괴검사 제도를 의무화해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스키장시설 내 체어리프트 같은 개방식차량의 탑승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추락방지용 보조기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궤도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와 수시검사 등이 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1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 사고보고체계 및 사고조사 기준 개선을 통해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및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분해검사주기를 마련해 이행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궤도시설은 기계결함, 인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검사와 안전관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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