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한 생태면적률 기준 규제 재정비

김혜연 / 기사승인 : 2025-05-22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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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95호) 지침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기존 생태면적률 예외 시설(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해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그간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한 20%(일정 요건 충족 시) 의무 확보 대상이었다. 이 같은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 건폐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완화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건폐율 완화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확보 가능해지면서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을 통해 대시민 공개되며 서울특별시 유관부서와 각 자치구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생태적 가치 보전과 현실적 활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주차전용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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