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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준 변호사 |
학교폭력에 대한 시선과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 따르면 6호 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되었으나, 졸업 이후 4년간 보존되도록 변화되어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회적 인식과 강화되는 학교폭력 처벌만큼,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기대하지만, 교육부가 주관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0.2%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나 학폭위의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시 별도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이를 방치한 학교를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해학생 측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최대한 방어를 하려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법무법인 서연 윤석준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는 “최근 가해학생 측에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추세이며, 이에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학생 역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본인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면서 맞폭신고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최근 학교폭력 양상은, 직접적인 신체 폭행보다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학교폭력이 증가했다. 이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까지 남기므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며, 아이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윤석준 변호사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안에서 단순히 피해학생의 진술이나 진단서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라며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나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두 번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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