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불법촬영 30대 구속...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저질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0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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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 특히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과 지하철 밖 길거리를 걷는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다리 등 신체를 촬영했다.

성범죄 예방활동을 하던 경찰은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발견하고 당일 오후 4시경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불심검문 도중 A씨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촬영한 동영상 6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불법촬영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불법촬영 등 4차례 동종전과로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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