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집 표지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학교‧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학교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설집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원칙을 비롯하여 단지내도로 위치별 설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칙 ▲설치 원칙 ▲안전시설 ▲단지내도로 위치별 설치 기준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을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9가지로 정의하고, 각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위치별 설치 기준을 대학교와 공동주택단지로 구분하고, 진출입로, 교차로, 도로, 주차장 등 위치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포함했다.
해설집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소식‧정보-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대학교 및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학생, 거주민,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며,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특성을 가져 무엇보다도 보행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해 지난 6일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으며, 이에 따라 TS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사진과 설치 예시를 포함한 해설집을 발간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해설집은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대학교 및 공동주택단지 관리자들이 안전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면서“이를 통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공동주택단지와 대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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