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구속 송치....‘얼굴 가리고 묵묵부답’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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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냉장고 영어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 11분경 A씨는 검은색 외투를 뒤집어 써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며 호송차에 올라타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남편 B씨 사이에는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 넷째 자녀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인 아들을 병원에서 출사하고 해당 병원 인근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영아들의 시신을 검은 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례를 발견하고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A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편 B씨는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가 없어 최종적으로 불송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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