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회용품 규제 앞두고 1년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2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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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비닐봉투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앞두고 정부는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 확대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같은 일회용품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규제 확대 시행을 3주 앞두고 계획에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위반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행 초기에 현장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며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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