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2살씩 어려져 ‘만 나이 통일’...술·담배 구매 연령은 그대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7 1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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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자료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 나이에서 1~2살이 어려진다. 술,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 2023년 기준 2004년생까지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28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빼면 된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기존처럼 ‘연 나이’가 유지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어린이의 경우 지금처럼 연 나이로 7세인 해의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내년 기준으로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술·담배 구입은 연 나이 19세로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

공무원 응시 자격도 8급 이하는 연 나이 18세 이상, 7급 이상과 교정·보호 직렬은 연 나이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병역판정검사도 지금처럼 연 나이 19세에 한다.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인원들에게 연초에 한 번에 통보를 하는데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예외를 두고 현재와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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