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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매트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전기매트, 전기장판을 꺼내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전기매트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이해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전기매트 화재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하여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전기매트류 화재사고는 2020년 242건,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2023년 10월까지 177건 등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과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해당 포스터에 따르면, 전기매트의 경우 접어서 보관하게 되면 열선이 손상돼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온도조절기를 전기매트 위에 두고 사용하면 위험하므로 위에 두고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열에 약한 라텍스 위에 올려놓고 쓸 경우 불이 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기매트 제품 구매 시에는 KC인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품 사고에 대해서는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는 12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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