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카페리선 과승·과적 불시점검 상시 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7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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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양수산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수산부가 6월부터 카페리선에 대해 과승·과적 불시점검을 상시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선박의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은 선박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 상황에 승선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은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갖고 카페리화물선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지난달까지 카페리화물선 11척의 과승‧과적행위에 대해 해경·검사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했다. 불시점검은 총 37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해수부는 카페리화물선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지난 2월17일 발생한 카페리화물선과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충돌사고 당시 과승사례 적발에 따라 불법행위 원전 차단을 위해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운반선(134척)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비상조타 친숙화 부족, 화재탐지기 작동 불량 등의 결함을 개선했다.

해수부는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부터 기한을 두지 않고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불시점검을 상시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의 불시점검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점검의 결과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해양사고 취약선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하여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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