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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자동차 꺽기번호판(사진: 국토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에 대한 경찰·지자체 등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토부는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26.8만대) 대비 6%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국토부는 번호판 영치(10민971건), 과태료 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의 처분을 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가 쉬어짐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팅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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