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국도변 카페 '타인토지 불법점용·불법개발', 원상복구 시급해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6 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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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관할 관청의 문제해결 의지·노력 필요
▲ A씨 토지에 설치된 B카페의 정화조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 하남시 45번 국도변의 타인 토지를 불법점용하고 불법개발함에도 원상복구가 안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도 45번은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 아래 배알미동에서부터 하남시 창우동 팔당대교까지 이어진다. 이 곳의 대부분은 그린벨트나 수변경관지구로 묶여 개발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경치가 빼어나다 보니 상업상 이익을 위해 45번 국도 옆강변을 따라 카페들이 들어섰다. 문제는 일부 카페의 불법개발과 그린벨트 훼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하남시 배알미동 171번지 외 4필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이후 자신의 낙찰 받은 토지의 상황과 이용실태를 확인에 나섰다.

▲ 왼쪽) 진입로, 오른쪽) 진입로를 연결해 A씨 토지에 B카페가 진입로를 무단 조성한 모습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의 땅을 무단이용해 B카페가 10여m의 옹벽을 쌓아 주차장 등을 불법 설치했고, B카페가 진입로를 만들면서 자신의 토지를 무단 이용해 사용했고, 심지어 B카페가 혐오시설인 정화조를 한참 떨어진 A씨 토지에 뻔뻔하게 설치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B카페 측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원상복구와 무단 이용해 사용하는 진입로 변경을 요구했다. 그런데 B카페는 A씨의 요구를 묵살하고 모른 척했다. 

참다못한 A씨는 해당토지의 관할 지자체인 하남시에 원상복구와 진입로 변경 등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이 후 B카페는 하남시의 행정조치로 주차장을 복원을 했다고 강변하지만, 불법조성 축대는 아직까지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B카페가 A씨 토지에 주차공간을 마련을 위해 설치한 옹벽이다. 주차장을 원상복구한 후에도 남아있는 옹벽의 모습이다.

B카페 측의 원상복구를 하남시에 민원을 통해 거듭 호소한 A씨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정관청인 하남시가 이번 사태해결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또 A씨는 B카페의 일련의 행동 즉 애초부터 ‘타인토지에 무단 점용 진입로 설치·개발행위가 어려운 토지에 옹벽을 설치한 행위’와 ‘타인의 토지 임에도 정화조 설치를 준공한 행정’은 상식과 공정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A씨 주장과 B카페 행위의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하남시청에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부서 관계자는 예전에 자신의 담당아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며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문득 땅에 바짝 엎드려 움직이지 않고, 즉 스스로 움직여 일하려 하지 않는 모습과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무사안일(無事安逸)을 꾀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복지부동'이 떠오른 것은 무슨 이유일까? 지금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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