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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반지하에 거주자들의 이주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또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여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개선 전에는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 세대 포함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매입이 가능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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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비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몯 대출 포스터(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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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포스터(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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