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대상으로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연중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오는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25일 '온-나라 PC영상회의'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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